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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아내 살해' 보험 사기…제보자에 '2억 포상금'

입력 2017-04-2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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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 사기는 워낙 은밀하게 이뤄져서 신고가 없으면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보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무려 2억 원에 가까운 역대 가장 많은 포상금을 받은 제보자가 나왔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늦은 밤, 고속도로 갓길에 화물차 한 대가 정차합니다.

잠시 후 뒤편에서 승합차 한 대가 상향등을 켜더니 전속력으로 질주해 화물차를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임신 7개월의 여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을 한 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낸 사고로 밝혀졌습니다.

사고로 위장해 100억원 가량의 사망보험금을 받아내려다 제보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제보자에게 역대 최대인 1억9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차 동호회 회원들이 폭주 경주를 하다 사고를 낸 뒤 단순 추돌 사고로 꾸며 보험금을 타낸 사건도 제보자의 신고로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대대적인 단속을 하지만 보험사기는 갈수록 교묘해지며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건수는 3769건으로 1년 전보다 늘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음주·무면허 운전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고, 운전자 바꿔치기·사고내용 조작이 뒤를 이었습니다.

보험사기를 내버려두면 강력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데다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 사기가 의심되면 금감원이나 각 보험사 홈페이지의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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