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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회복 아닌 입국 요청"…유승준측이 밝힌 항소 쟁점 셋

입력 2016-10-19 10:02 수정 2016-10-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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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이 14년 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이 면제됐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승준에게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에 대한 당시의 조치는 2016년 현재까지 여전히 유효하다.

이에 유승준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걸었지만 지난달 30일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국방의 의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이유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유승준과 법률대리인은 고심 끝에 항소장을 지난 17일 제출했다. 여전히 유승준을 향한 비난은 계속되고 있다. 항소장 접수 소식에 포털사이트 댓글에는 수 천 개가 달렸다. 이런 비난을 무릅쓰고 유승준은 무엇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것일까.

일간스포츠는 17일 유승준 법률 대리인 윤종수 변호사와 전화통화를 통해 그들이 말하는 쟁점을 세 가지로 나눠봤다.

쟁점1. 고의적인 병역 기피?

유승준 측의 주장은 일관적이다. 병역 기피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 유승준 측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가족과 상의 끝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으며, 그것이 자연스럽게 병역 의무까지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또한 "당시 한국법이 바뀌면서 유승준이 징집 대상이 됐고, 절차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았을 뿐"이라며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은 그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선택에 대해서 유승준은 후회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의 설명은 다르다. "입국 금지 권한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라며 "당시 유승준이 미국의 친지에게 인사하러 가겠다고 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왔다. 그간 시민권을 따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양측의 주장은 모두 '정황상'으로 이뤄져있다. 유승준 측의 항소가 이뤄진 만큼 법의 판단에 다시 주목된다.

쟁점2. 입국 금지 기간

유승준은 내년 2월이 되면 한국 땅을 밟지 못한 지 15년이 된다. 유승준이라는 이름표를 떼고 보면, 누군가의 입국 금지가 14년 째 계속되고 있다는 말과 같다. 유승준 측은 입국 금지 처분이 14년이 지났는데도 한국에 못 들어오는 게 법률 측면에서 맞는 지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입국 금지에 대한 기한은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바 없다. 관련 기관에 내부적 지침이 있지만, 결정권의 소재가 모호하다.

유승준 측은 이런 법리적인 문제를 따겠다는 입장이다. 유승준 측은 "2002년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결정이 왜 14년간 지속 된 이유를 냉정하게 판단해달라"며 "유승준은 병역 기피 하면 여전히 언급되는 사람이다. 여전히 그 시각으로 판단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다른 국적 포기자들은 입국이 허용된다. 왜 유승준만 입국이 금지 됐는지도 따져봐야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쟁점3. 유승준의 입국과 공익 침해의 상관관계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유승준은 당시 가지고 있던 대중적 인기,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위반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국군 장병에게 사기 저하를 이끌었고, 청소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유승준 측의 주장은 다르다. 과연 유승준이 입국 한다 한들 어떤 공익의 침해가 생기느냐는 입장이다. 그는 "이미 병역 기피자로 낙인이 찍힌 상태다. 유승준은 국적 회복의 목적이 아니다. 한국에 방문하고 싶을 뿐"이라고 전했다.

한국에서 연예계 생활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항간의 소문에 대해서도 "방송 활동을 계획한다해도 어느 방송국에서 유승준을 섭외하겠나. 한국에서의 연예인 생활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미현 기자 lee.mihyu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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