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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서 학대 아동 또 실종…범죄혐의점 수사 중

입력 2016-03-0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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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남학생이 실종된지 보름이 넘도록 행방이 묘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실종 아동의 부모는 아동 학대 및 방조(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상태다.

8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평택시 포승읍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이던 A(6)군이 학교를 나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이 학교 교감이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A군의 행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A군의 계모(38)는 "2월19일~24일 남편과 양육문제로 다툰 뒤 남편이 출근한 사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보니 아이가 없어졌다. 남편(38)에게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친정엄마의 아는 지인에게 보냈다고 둘러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계모는 경찰의 집요한 추궁에 유기 사실을 실토했다. 계모는 "2월20일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아이가 미워서 밖으로 데려 나간 뒤 버려두고 그냥 왔다. 하지만 유기 장소는 생각나지 않는다"고 발뺌했다.

경찰은 또 A군의 누나(10)로부터 "자주 때리고 주거지 베란다에 가두고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 A군의 계모와 친부를 지난 7일 오후 6시55분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A군의 누나는 지난해 4월까지 계모와 함께 살다가 이후 친할머니 집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주거지 인근 호텔에서 검거 당시 이들의 소지품에서 수면제 90알과 소주 4명도 함께 발견됐다.

A군은 지난 1월7일 열린 신입생 예비소집일에도 학교에 나오지 않았으며 당시 A군의 친부는 학교에 A군에 대한 취학유예신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의 친부는 이후 일주인 만인 1월14일 취학유예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했으나 학교 측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이를 반려했다.

경찰은 A군이 유기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CCTV 확인 및 탐문 수사 등을 통해 A군의 소재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A군의 친부와 계모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범죄혐의점에 대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A군은 예비 초등학생이어서 경찰과 교육당국이 부천 초등학생 살해사건 발생 뒤 실시한 미취학·장기결석 초·중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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