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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경찰 부실수사 확인하고도 입건 0명…국방조사본부 '봐주기'논란

입력 2021-06-23 15:52 수정 2021-06-23 17:18

국방부 "직무유기 해당하는지 더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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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직무유기 해당하는지 더 살펴봐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조사본부 외경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조사본부 외경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초기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단에서 아직까지 피의자로 입건된 인원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오늘(23일) 기자들과 만나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관련해 사건을 군 검찰에 송치하기까지 부실하게 수사한 부분이 있는지 보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사경찰단에선 범죄 혐의를 의심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경우가 수사가 시작된 지 3주가 넘도록 아직 전무하다는 말입니다.


■ 부실수사 확인하고도 피의자 입건 고민?

조사본부의 이런 결정은 국방부 검찰단이 최근 20비행단 군 검찰 관계자 1명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피의자로 입건된 군 검사는 지난 4월 7일 군사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성추행 사건을 송치 받고도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까지 두 달 가까이 장 중사에 대한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비행단 군사경찰 역시 사건 접수 2주 뒤에야 가해자를 첫 조사했고,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사과로 인식하는 등 부적절한 판단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는 등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조사본부 관계자도 "군사경찰단이 수사에 부실했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를 확인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입건해서 형사처벌할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 '의식적 방임' 여부 따져봐야"

초동수사를 담당한 20비행단 군사경찰에 대한 수사가 제자리를 맴돌면서 국방부가 합동수사단을 꾸려 '원점 재수사'를 시작한 지 3주가 지나도록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는 첫 발조차 떼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지난 3월 초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직후 초동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차 가해가 계속 되면서 피해자가 죽음에 이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인 만큼 부실한 초동수사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수사에 의지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직무유기 피의자로 입건하려면 의식적 방임이나 태만 등이 있어야 한다"며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게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의식적 방임이 있었는지는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사본부는 20비행단 군사경찰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적용을 검토하기 위해 오는 금요일 열리는 4차 수사심의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올려 민간 위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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