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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박 시장에 전달된 피소사실…누가 어떻게 알렸나?

입력 2020-07-14 20:27 수정 2020-07-1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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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까지 JTBC가 취재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먼저 고소장이 접수된 당일에 박원순 시장이 그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고소인 측은 8일 오후 4시 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 조사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2시 반까지 고소인 조사를 받았는데요.

jtbc 취재결과 서울시 젠더특보는 8일 오후 3시쯤 고소장이 접수될 것 같다고 박 시장에게 보고했고 그날 밤 관련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기도 전에 피고소인에게 고소 사실이 전달되면서 고소인이 경찰 조사를 받는 그 시간에 피고소인은 관련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박 시장이 바로 다음날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성추행 수사는 착수 하루 만에 멈춰 섰습니다.

[앵커]

당일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알고 있던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기자]

고소장을 접수한 고소인 측,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 경찰의 보고를 받은 청와대 이렇게 세 영역으로 추려집니다.

세 영역에 있는 누군가가 박원순 시장의 젠더특보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른 서울시장 참모진 또는 박 시장 본인에게 알려줬을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서울시 젠더특보는 고소장이 제출되기 1시간 전에 보고를 했다고 했고요. 그러면 경찰과 청와대는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에 알았다는 건가요?

[기자]

공식 입장은 그렇습니다.

경찰은 4시 반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공식적으로 이 고소 사실을 알았고, 그날 저녁 청와대에 보고가 됐다는 건데요.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박 시장 측에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고, 경찰도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맞지만 박 시장 측에 전달하진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서울시는 박 시장이 실종된 당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는 공식 입장인데, 미리 알고 관련회의까지 했으면서, 공식적으로 서울시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앵커]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고 주장하는 고소인 측에서는 고소인 측은 보안을 지켰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기자]

어제 기자회견에서 박 시장 측에 얘기도 안 했고, 암시조차 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나온 입장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재련/변호사 : 신속하게 메시지를 보낸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담당 수사팀에도 절대적으로 보안을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고,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 정보가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날부터 조사를 시작해서 다음 날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앵커]

고소인 측에서 이렇게 수사 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증거 인멸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박 시장의 휴대전화 확보를 위해서 보안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 사안과 관련해서 고발장도 제출이 됐죠?

[기자]

한 시민단체가 박 시장 측에 고소 사실을 알려준 자를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해달라고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습니다.

박 시장에게 성추행 고소에 대해 알려줬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하려면 우선 그 피의자가 공무원이어야 하고, 공무원 직무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을 때 처벌이 가능합니다.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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