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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준서 소환 4차례…언론발표 '적극 개입' 판단

입력 2017-07-0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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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4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를 벌였는데요. 영장 청구를 놓고 그만큼 고심하면서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는 얘기지요. 서울남부지검을 연결하겠습니다.

채승기 기자, 검찰은 이 전 위원이 적극적으로 제보 공표 과정 등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거지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지금까지 알려진 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제보에 대해 재촉을 하고, 이를 당에 전달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 위원이 검찰에 소환돼 이같이 일관되게 주장을 한 건데요.

그런데 검찰은 이 전 위원과 이유미씨의 전화 통화, SNS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단순히 제보 내용을 빨리 달라고 했다는 정도를 넘어선 대화가 오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오늘 이 전 최고위원 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허위사실 공표인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기자]

일단 제보만 해선 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공표라는 과정이 있어야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검찰은 이 전 위원이 바로 이 공표 과정,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허위 사실을 언론에 발표하는 상황이 이뤄지도록 적극 관여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이 이유미씨와 국민의당 사이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검찰이 이준서씨에 대해서 이런 판단을 했다면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일 텐데, 결국 당 차원의 개입이나 방조 쪽으로도 수사를 이어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검찰은 당시 제보 검증과 발표를 맡았던 공명선거추진단의 김성호, 김인원 두 전 부단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책임자였던 이용주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조작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국민의당이 당 차원에서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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