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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축소·유지 가닥…김한길·이인제 직접 수사

입력 2015-07-0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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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축소·유지 가닥…김한길·이인제 직접 수사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수사팀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남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직접 진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지난 3일 수사팀 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 기존 13명이던 수사 인력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1명만 남기기로 했다.

검찰은 수사팀 인력을 축소하고 해체 수순을 밟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수사 효율성 등을 고려해 수사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써는 주영환(45·사법연수원 27기) 부장검사가 남는 방안이 유력하다.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원래 소속으로 복귀한 상태에서 수사를 지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62) 의원과 새누리당 이인제(67) 의원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의원은 2013년 5월 당시 민주당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 당시 선거에 출마한 측근 지원 명목으로 성 전 회장에게서 20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애초 검찰은 이들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까지 마무리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었으나 소환에 수차례 불응하면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2012년 4월 성 전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출신 김모(54)씨에 대한 조사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김씨가 받은 돈이 리스트에 거론된 친박 핵심 인사를 통해 대선 자금에 쓰였을 거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개인적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결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면서 관련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김 의원과 이 의원, 김씨 모두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왔던 터라 수사 진행이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검찰은 성 전 회장의 리스트에 거론된 정치인 중 홍준표(61) 경남도지사와 이완구(65)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 나머지 친박 핵심인사 6명은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73)씨의 특별사면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사를 청탁한 혐의가 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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