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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은밀한 '몰카족', 성범죄자 등록·신상 공개한다

입력 2014-07-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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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이나 수영장 등 피서지로 떠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피서지에 가면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몰카족인데요.

이제 피서지에서 다른 사람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성범죄자로 등록돼 신상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2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몰래카메라 범죄는 4,823건으로 2009년 807건에 비해 6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카메라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타인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인터넷 등에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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