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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콜콜] "민간 한국인 겨냥 폭탄테러, 전례 없어"

입력 2014-02-17 15:07 수정 2014-02-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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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JTBC 정관용 라이브 (11:40-12:55)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김종배 시사평론가

◇정관용-김종배의 시사콜콜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어서 오십시오.

◆김종배-안녕하세요.


◇정관용-한 번 더 생각해 볼 뉴스 뭡니까?

◆김종배-키워드는 테러 목표는 이겁니다.

◇정관용-이집트?

◆김종배-타바시에서 한국인이 탄 버스에 대한 폭탄테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얼마 전에 외교부에서는 20대 괴한이 버스에 폭탄을 투척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살 폭탄테러냐, 아니면 밖에서 던지고 도망한 것이냐. 저는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을 상대로 한 공격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폭탄테러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납치였었죠. 그래서 불행하게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고 무사히 풀려난 경우도 있었는데 파병 된 한국군을 상대로 한 박격포 공격은 있었지만, 민간인을 상대로 한 폭탄테러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여기 자살 폭탄테러라고 한다면 폭탄을 가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결사적으로 뭔가를 이루고자 테러를 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정말로 한국인을 겨냥한 것이냐, 아니면 무차별적인 테러냐, 만에 하나 여기서 한국인을 상대로 해서 자살폭탄테러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악성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상당히 경계하고 조심을 해야 하는 더 중요성이 여기서 부각이 되는 건데 현재로서는 사실관계가 지금 거의 밝혀진 게 없다 보니까 추가로 일단 조사가 되는 것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관용-관광객들을 향한 테러가 한동안 없다가 다시 또 관광객을 향한 테러가 생기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 서로 반대편들을 향한 테러 같은 건 이집트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우선 차원을 달리하는 의미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하죠? 관광객 대상이라면, 만약에. 한국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김종배-앞서서 리포트에서도 잠깐 나오지만, 테러를 당한 지역이 관광지 아니겠습니까? 홍해로 연결되는 관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관광지에 대해 만약에 무차별 테러고 관광지에서 외국인들이 들락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이런 테러였다고도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이집트 군부에 대한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한국을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한국인을 겨냥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관용-그건 어떤 의미로 분석을 해야 합니까?

◆김종배-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정치적 계기가 예를 들어서 이라크 파병이 있었다거나 이런 어떤 최근의 직접적인 정치적 계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추정할 수 있겠는데.

◇정관용-이라크 파병도 워낙 오래된 일 아닙니까?

◆김종배-오래된 일이죠. 그리고 최근 제 기억으로는 그 지역에서 한국을 주목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한국인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고도 보기도 힘든 정황상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현지에서 조사하고 또 우리 외교부가 국민에게 설명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관용-우선 지금 그 근처에 또 다른 한국 성지 순례단 내지는 관광객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분들을 좀 빨리 그 지역을 벗어나야 할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생각해 볼 뉴스 뭡니까?

◆김종배-키워드를 증거 위조 말고도, 이렇게 뽑았습니다.

◇정관용-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그 문제군요.

◆김종배-지난해 2월에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이 유우성 씨를 간첩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에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래서 검찰은 항소했고 항소 이후에 추가 증거 자료로 무엇을 제출을 했느냐 하면 유우성 씨가 중국과 북한 간의 오간 출·입경 기록이라는 걸 제출을 했습니다, 증거자료로.

◇정관용-중국과 북한 사이? 중국과 우리나라가 아니라.

◆김종배-중국과 북한 사이에 출·입경 기록을 제시했는데 주한중국 영사관이 뭐라고 밝혔느냐면 그건 위조된 문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래서 엄청난 파장이 불러일으켜 지고 있는데요. 이 진위와는 상관없이 제가 키워드를 ‘증거 위조 말고도’라고 뽑지 않았습니까? 따로 짚어야 할 점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문제가 된 출입경 기록이 제출될 시점이 기소 단계가 아니라 항소심이 진행될 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가장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되겠죠, 기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본다면 기소 단계에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걸 보면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문서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기소 단계에서 이것을 제출하지 않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다시 말해서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죠. 진 다음에 항소심에 가서야 제출을 했을까. 이렇게 본다면 이것이 국정원에서 수사해서 검찰에 넘겨서 검찰이 기소한 사건인데 국정원은 뭐가 그렇게 급했겠느냐고 하는 의문이 여기서 첫 번째 성립이 됩니다.

◇정관용-애초에 기소하고 재판에 넘길 때는 왜 이걸 챙기지 못할 만큼 급했느냐.

◆김종배-그렇습니다. 상식적인 의문이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수사를 다 하고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기소하더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무엇이냐는 겁니다. 관련해서 지금 두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첫 번째 의혹은 기소 시점이 지난해 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 상당히 큰 파장을 미치고 있을 때 이걸 덮기 위해서 이걸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황상 별로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국정원과 검찰이 가장 유력한 증거로 제시하는 게 유우성 씨 동생의 진술이었습니다.

◇정관용-여동생의 진술.

◆김종배-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한국에 들어온 게 2012년 10월이고요.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국정원이 바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그쳤다는 겁니다, 여동생한테. 바로 이 시점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 불거지기 전입니다.

◇정관용-나오기도 전이죠.

◆김종배-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때부터 유우성 씨가 간첩 아니냐고 하는 표적을 잡고 수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과 이 뒤가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정관용-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물타기 용으로 국정원이 만든 것 아니냐는 분석은 우선 사실관계가 맞지 않군요.

◆김종배-그렇습니다. 기소 시점만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수사 개시 시점을 놓고 보면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관용-좋습니다. 그러면 또 어떨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종배-국정원과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전에 국정원한테 사찰 당했다고 해서 법정공방까지 간 적이 있어요. 악연이었습니다.

◇정관용-맞아요. 그건 시장 되기 훨씬 전.

◆김종배-전이죠, 물론.

◇정관용-희망제작소와 관련돼서였을 거예요.

◆김종배-그런데 유우성 씨는 서울시 공무원이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시장이고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을 곤란한 지경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엮은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는데 사실 그것도 근거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추정일 뿐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궁금한 겁니다. 왜 이렇게 서둘렀느냐, 사실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정황 증거를 지금 찾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 3의 가능성 정말로 국정원이 오판해서 정말로 간첩인 걸로 믿고 기소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건 그건 유우성 씨의 진술과 배치가 됩니다. 유우성 씨가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밝히기를 자기가 1월에 국정원에 체포됐거든요. 체포돼서 끌려갔더니 이번에는 진짜 유우성 씨 측에서 제출했던 출·입경 기록 그러니까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 말고요. 그걸 이미 국정원이 확보하고 있었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왜 출입이 아니라 출, 입, 입, 입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관용-그게 좀 복잡한 내용이던데.

◆김종배-설명을 좀 드릴까요?

◇정관용-그러니까 변호인 측이나 피고인 측의 주장으로는 그 서류가 잘못됐다는 거죠?

◆김종배-그렇죠. 뭐냐 하면 2010년 5월 23일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북한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들어갔고 그래서 27일에 나왔는데. 중국으로 나온 거죠. 그런데 당일 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다. 그랬다가 6월 10일에 나왔다, 이게 검찰과 국정원이 재판부에 제출한 기록인데 이게 중국 영사관은 위조된 것이라고 밝힌 거고요. 원래 기록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5월 23일에 출국,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출국이 되는 거죠. 그랬다가 5월 27일에 입국. 그랬다가 다시.

◇정관용-중국으로 나왔고.

◆김종배-그랬다가 다시 또 5월 27일 1시간 뒤에 입국.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2번 입국할 수 있느냐. 그래서 유우성 씨가 이렇게 됐는데 국정원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당신이 대동강을 도강해서 강을 헤엄쳐서 건너서 들어갔으면 출국기록이 없을 수도 있지 않으냐고 하면서 몰아갔다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 국정원이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두고 있는 혐의점에 대해서 다시 되살펴 볼 수 있는 계기가 이미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거죠. 그런데도 몰아갔다는 겁니다. 인정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이것이 오판했다는 결과냐. 아니면 애당초부터 엮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냐. 살펴봐야 하는 포인트라는 겁니다.

◇정관용-지금 증거가 조작됐다는 자체에 대해서도 검찰도 지금 법무부 차원에서도 그건 그렇지 않다. 사실관계가 맞서고 있는 상태고 이 부분도 검찰이 수사하겠다고 하고 있고 야당은 이건 검찰이 수사할 문제가 아니라 특검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우선 사실관계부터 밝혀보는데 오늘 김종배 씨 말을 쭉 들어보니까 궁금증이 더 커집니다. 자꾸 커지고 있어요.

◆김종배-밝혀야 할 게 많죠?

◇정관용-김종배가 오늘 찍어온 뉴스는 뭡니까?

◆김종배-바로 이겁니다.

◇정관용-이범균 판사가 누구죠?

◆김종배-바로 김용판 전 서울 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분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유우성 씨에게도 지난 8월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바로 이범균 부장판사입니다.

◇정관용- 같은 판사예요?

◆김종배- 같은 판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찍을 것은 뭣이냐 하면 오늘 자 동아일보를 보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인터뷰했어요. 여기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 10곳이 있는데 해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이것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는 발언을 하고요. 다른 몇 가지 검찰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키워드를 이범균 판사라면 이라고 뽑은 이유가 있습니다. 김용판 전 서울 경찰청장에게 무죄 선고를 했을 때 이범균 부장판사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 프로필을 보도하면서 재미있는 거 하나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유우성 씨 간첩사건에서 변호인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유우성 씨는 무죄다, 이런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죠. 이때 이범균 부장판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건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한다, 그래서 자제하지 않으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강단 있는 판사다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일화를 소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언론이.

◇정관용-서울 공무원 간첩사건 1심 재판과정에서도 증거 사진이 조작됐다. 어쨌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관련해서 변호인들이 기자회견을 한 것 같고 그때 담당 판사가 이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 이거죠?

◆김종배-제가 여기서 이범균 판사라면 이라는 키워드를 뽑은 이유가 바로 오늘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습니다.

◇정관용-2시에 시작하죠.

◆김종배-그렇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오늘 자 동아일보에 황교안 법무장관의 인터뷰가 실렸는데 이범균 판사의 관점에서 볼 때 이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인터뷰로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왜냐하면, 인터뷰에서 물론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사건과 이석기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은 거의 세트로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면서 한 법무장관의 발언. 그것이 공교롭게도 선고공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인터뷰 시점은 14일입니다. 보도는 오늘 이루어졌지만 그렇다면 이범균 판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읽어야 할까. 저는 한번 이걸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이걸 뽑았습니다.

◇정관용-황교안 장관은 오늘 오전에 지금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 증거조작 문제에 대해서 추궁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 문제는 정치 쟁점으로 계속 이어져 나갈 것 같네요.

◆김종배-그렇습니다. 상당히 파장이 큰 거죠.

◇정관용-오늘 김종배 씨의 ‘내가 만약 이범균 판사라면?’이라고 하는 질문은 법무장관도 어떤 경우에는 사건의 당사자지 않습니까? 해산심판 청구를 한 사람이고 헌법재판소 첫 변론에 직접 나가서 변론까지 했단 말이죠, 장관이.

◆김종배-변호인이 기자회견을 한 게 변호인도 당사자죠. 그런데 그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다면 기소한 측, 검찰이죠. 검찰을 지휘한 게 법무부 아닙니까? 그 수장이 법무장관이고 그렇게 본다면 같은 선상에서도 판단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니냐. 바로 이 점을 제기하고 싶은 겁니다.

◇정관용-동아일보도 마침 그 인터뷰 기사를 게재한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시사 콜콜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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