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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재상고?…대법, 통상 '10년 이상' 징역형만 따져

입력 2021-01-18 20:12 수정 2021-01-1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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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부회장 측은 재상고, 그러니까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량이 과도하다는 걸로는 대법원에서 다시 다투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대법원은 통상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대해서만 부당한지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회장에 대한 오늘(18일) 선고로 4년 넘게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은 법적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 측은 '재상고'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인재/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 (재상고하실 계획인가요?) 판결을 검토해 봐야 알 수 있는 문제…]

하지만 재상고를 하더라도 결론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이미 2019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가 86억 원의 뇌물을 범죄 사실로 결론 내렸고, 뇌물 액수를 너무 낮게 봤다며 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내 이번 선고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형량이 과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회장이 재상고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법원은 고등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과한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긴 하지만, 주로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나온 경우에 심리합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4년간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에게 징역 22년이 확정됐습니다.

최서원 씨도 징역 18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입니다.

박영수 특검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해 주요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이라고 했고,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중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 대한 최소한의 단죄"라며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징역 2년 6개월은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삼성그룹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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