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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무단반출' 제보 한 달 전…현장점검서 "이상무"

입력 2018-10-12 20:44

원안위, 검찰 통보 뒤에야 조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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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검찰 통보 뒤에야 조사 시작

[앵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원자로를 해체하면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이 무단 반출된 이 사건은 검찰에 제보가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알려주기 불과 한달 전, 현장 점검을 한 원안위 소속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보고서를 저희가 입수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폐기물 관리에 이상이 없다'고 돼 있었습니다.

김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연구용 원자로를 해체하면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이 몇 년에 걸쳐 무단 반출됐는데도 원안위는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올해 1월 검찰이 먼저 제보를 받아 넘겨준 뒤에야 조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불과 한달 전인 지난해 12월 원안위 소속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로 해체에 대한 현장 점검까지했습니다.

원안위에 제출됐던 당시 보고서입니다.

점검 결과, "폐기물들이 규정에 적합하도록 저장·관리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원자로를 해체하면서 나온 납과 구리, 철제 등 방사성 폐기물 70여t이 반출되거나 사라졌는데도 점검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특히 원자로 해체에서 나온 콘크리트 등을 야산에 버렸다는 원안위의 발표가 같은해 4월에 있었던 것까지 감안하면 부실 점검이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 원안위는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어 방사성 폐기물 유출에 대해 강제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도 '조사' 수준의 진상 확인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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