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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카메라] '선거 현수막' 장소 제한 풀었더니…부작용도?

입력 2018-06-04 22:21 수정 2018-06-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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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앵커]

지난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전에 비해서 현수막이 좀 많아졌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국회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개정해서 내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가 두 배로 늘었고 장소 제한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유권자의 알권리가 높아졌는지는 모르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기자]

선거운동 첫 날인 지난주 목요일, 한 시민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남학생 허리 높이로 설치된 후보자 현수막이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남현철/구미시 신평동 : 안 그래도 차량 사고가 빈번한 구역이거든요. 횡단보도를 건너서 인도로 올라가야 하는데,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한참을 차도로 걸어서 올라가니까…]

문제의 현수막은 다음날 오전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현수막 장소 제한이 사라지면서 이른바 '명당 전쟁'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성인 키 높이에 현수막을 걸어 시민들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갑니다.

[양연승/서울 등촌동 : 신호등도 안 보이잖아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이래. 나같이 키 큰 사람은 여기 지나지도 못해.]

도로 표지판을 가리거나, 대중교통 이용에도 방해를 줍니다.

지하철역과 연결된 지하 통로인데요.

바깥에서는 이곳이 몇 번 출구인지 알아볼 수 없습니다.

선거 현수막들이 출구 번호까지 막아놓았기 때문입니다.

 촬영이 시작되자 급히 현수막을 옮깁니다.

[(지금 왜 떼시는 거예요?) 옮기려고. (어디로 옮기세요?) 역 앞으로요.]

[김성수/인천 송림동 : 지나가는 데도 막아놓아서 불편하고. 막 가려놓으니까 '6번 출구가 어딘지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될 거 같아요.]

실제 후보자들의 현수막 전쟁에 관련 업체들은 호황입니다.

[현수막 설치업자 : 첫날 86개. (새벽부터?) 그렇죠. 12시부터. 하도 민원이 들어가니까. 저런 거 피해서 '가게 피해서 달아달라'고.]

하지만 단순히 불편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부 상인들은 간판이나 매장을 가리는 현수막 때문에 손님이 줄었다고 토로합니다.

[휴대폰 판매업자 : 항의를 하니까 떼어줬어요. 그분들 떼니까 다른 사람들 와서 계속 다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투표를 받기 위한 사람들이 지금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실제 매출이 감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곳은 건물 고층부에 있는 한 PC방인데요.

평상시에는 창문을 열어서 냉방과 환기를 했는데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에는 현수막 때문에, 사실상 창문을 열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사전에 창문을 가리지 않기로 계약서까지 썼지만, 선거 운동이 시작되자 대형 현수막을 걸어 일부 간판까지 가린 겁니다.

선거법상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나 연락소가 있는 건물에는 크기에 제약을 받지 않고 현수막을 걸 수 있습니다.

[장원/PC방 업주 : (간판 글자) 하나도 안 남기고 다 가려놓은 거예요. 여기는 주로 역 앞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역에서 나온 손님들이 PC방을 보고 찾아오거든요.]

선관위는 이를 막을 방법이 딱히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 : 외벽 현수막이라고 해서 게시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거든요. (철거나 크기 규제는) 저희가 강제하고 이런 사안은 아니라서…]

정작 유권자들은 과도한 현수막에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조은임/서울 등촌동 : 너무 많이 붙어있으니까 일단 어떤 거를 어떻게 봐야 할지 잘 모르고. 오히려 너무 정보가 많아서 지나치게 되는…]

국회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겠다'며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현수막으로 정작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정보마저 가려지는 것은 아닐지 우려됩니다.

(화면제공 : 시청자 남현철)
(인턴기자 : 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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