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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남자랑 뭐했어?" 여직원 성희롱한 여성 상사

입력 2015-07-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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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나 성추행은 주로 남녀간에 벌어지는데요. 이번에 법원이 동성 간 성희롱을 인정해 위자료를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연구소에 입사한 여성 A씨. 출근 첫날부터 직속 상사인 여성 팀장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미혼인 A씨에게 잔머리가 많은 게 아기 낳은 여자랑 똑같다. 목덜미에 있는 아토피 자국을 보고는 어젯밤에 뭐 했냐고 묻기도 했는데요,

상사의 불쾌한 언행에 대해 회사에 알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입사 3일 만에 회사를 그만둔 A씨. 여성팀장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상사의 행위가 단순한 농담의 범주를 넘었다며 위자료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친밀감을 위해 동성에게 던지는 농담이라도 불쾌감을 준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판결! 누리꾼은 어떻게 봤을까요?

'실제 직장생활하다 보면 더 험한 말도 많이 듣는다' '그만 둘 용기가 있어야 신고도 하지. 참고 다니는 직장인들 많을 겁니다' '부적절한 언행으로 상처를 줬다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다. 판결 잘 했다' '이성 간에도 동성 간에도 서로 말 조심합시다!' 다양한 의견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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