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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 범행' 포천 빌라 살인사건 피의자 징역 24년

입력 2015-02-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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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 범행' 포천 빌라 살인사건 피의자 징역 24년


남자 시신 2구를 10년 간 방안에 유기하는 엽기 범행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고인 이모(51·여)씨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2부(부장 한정훈)는 11일 남편과 내연남을 죽인 뒤 고무통에 시신을 유기해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편이 자연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남편의 장례를 치르지 않고 주변에 알리지 않은 채 10년간 사체를 은닉한 점으로 볼 때 살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해 방법과 집안에 사체를 장기간 은닉하고 아이를 방치한 일 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04년 가을 자식을 잃은 슬픔과 남편의 외도에 대한 원망으로 남편인 박모(41)씨에게 독실아민 성분의 수면제 등을 먹여 살해한 뒤 10년 가까이 유기한데 이어 지난 2013년 5∼7월 내연남에게도 같은 성분의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한 뒤 남편 사체가 든 고무통에 넣어 은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이 구속 기소했다.

더구나 이씨는 시신 2구를 은닉하고 쓰레기가 널부러진 집안에 8살 아들을 두 달간 방치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도 추가돼 재판을 받아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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