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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 다시 세 자릿수…오늘부터 '마스크 의무화'

입력 2020-10-13 17:53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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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세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로 전환한 지 하루 만인데요. 특히 추석 가족, 지인 모임과 관련해 대전 일가족을 비롯해 현재까지 7건의 집단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오늘(13일)부턴 마스크 착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되고요. 역시 오늘부터 독감백신 무료 접종 사업이 재개됐습니다. 관련 내용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왜 이렇게 한 주를 넘기는 게 힘든지,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엿새 만에 다시 세자릿수가 됐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지 하루만입니다. 전체 확진자는 102명 가운데 국내 발생 69명, 해외 유입 33명으로 국내 발생자 수는 이틀째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인 50명 미만을 넘어섰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8명, 경기 32명 등 수도권이 50명입니다. 이 밖에 대전 9명, 강원 4명, 충남 2명, 부산·광주·충북·전북에서 각각 1명이 나왔는데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 서대문구 장례식장, 경기 동두천시 친구 모임, 수원 스포츠센터 등등 말 그대로 산발적인 집단감염입니다.

대전에선 추석에 모인 일가족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일가족 7명에 손자가 다니던 어린이집 원아와 교사 등 7명이 확진된데 이어 원아의 엄마와 할머니 등 가족까지 번지면서,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는 16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일가족의 큰 사위는 목사입니다. 큰딸과 큰사위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충남 아산의 한 연수원에서 열린 교회 수련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약 70명이 모였고, 이 자리에서 접촉한 남성 세 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해교/대전시 보건복지국장 : 동선을 조사한 결과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충남 아산에 있는 모 연수원에서 약 70명 정도가 거기에서 수련회를 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70명의 사람이 한 곳에서 종교 관련 행사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과 또한 이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됐다고 마스크 쓰는 것에 소홀하면 안 되겠죠. 오늘부터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이 시행되고, 한 달 뒤부턴 과태료도 물립니다. 어디서 어떻게 써야 맞는 건지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언제나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경우입니다. 버스나 택시같은 대중교통, 병원과 요양시설, 그리고 집회입니다. 사실 대중교통에선 이제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을 찾는 게 더 어려운데요. 코로나 초기엔 이런 일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습니다.

[택시기사 (5월 25일) : 마스크 왜 안 썼냐, 마스크 쓰시면 어떻겠냐. 조금이라도 말을 건네거나 그러면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면황/버스기사 (5월 25일) : 안 된다고 계속, 자주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불친절하다, 기사가.]

[버스기사 (6월 17일) : 오지 마.]

[승객 (6월 17일) : 당신은 왜 코를 내렸냐고 왜. 당신도 코 내렸잖아.]

[JTBC '뉴스룸' (6월 22일) : 마스크 좀 써달라는 버스기사의 얼굴을 물어뜯은 승객이 결국 구속됐죠.]

[JTBC '정치부회의' (8월 18일) : 최근 서울 동대문구에서 버스를 탄 승객이 운전기사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있는 모습이죠. 턱에 걸치고 있는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요구하자 이렇게 난동을 피운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승차를 거부당하자 택시를 타고 다음 정거장까지 쫓아와서 버스기사를 폭행한 사건인데요. 버스에 올라서면서부터 기사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데, 경찰이 말려도 막무가냅니다. "마스크를 사 올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아 때렸다"고 했다는데, 구속됐습니다.

그다음 집회인데요. 집회 때는 주최하는 쪽도 참석자들도 모두 써야 합니다. 주최 측이 "우리는 쓰라고 했는데 안 썼어"라고 말할 수 없고요. 위반시에  처벌도 더 셉니다. 위반한 사람은 최고 10만 원, 관리-책임자에겐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

[전광훈 (8월 15일) : 우리 교회는 그동안의 모임과 집회에서 철저히 방역을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집회 속에서도 바이러스 사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무조건 써야하는 경우였고요. 현재의 거리두기 1단계에선 유흥시설이나 뷔페, 노래방 같은 이른바 '고위험 시설'만 마스크 단속 대상입니다. 결혼식장·장례식장, 영화관·PC방은 물론이고 실외라도 2m 이상 거리두기가 안 되면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그러다 2단계로 상향되면, 여기에 오락실이나 일반음식점 등 중위험시설까지 포함되고요. 지자체별로 기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스크를 써야 할까요. 보통 쓰는 kf 숫자-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비롯해서 일회용 마스크, 면 마스크는 착용 가능하고요. 설령 썼다 해도 입과 코를 드러내는 '턱스크'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또 비말이 아닌 먼지를 차단하는 이런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를 쓰거나 스카프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JTBC '뉴스룸' (8월 27일)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면담 때, 저 망사형 마스크 써서 논란 됐던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

[김미애/국민의힘 의원 (8월 26일) : 제 지지자 한 분이 본인이 써보니까 좋다면서 저한테 주셔서 저는 저기 포장지에 보니까 0.44 마이크로 저거를 97.1%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해서 제가 믿고 썼는데…]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 (8월 26일) :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약외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의원 (8월 26일) : 저처럼 많은 국민들도 어느 것을 써야지 비말 차단 효과가 있는지 모를 것 같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워낙 광고도 많고 어려운 단어도 나오니까 홍보 문구만으론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식약처는 허위, 과대광고를 적발하는 한편, 구매 시 의약외품 표시를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착용에 예외도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과 발달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이들입니다. 이밖에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방송 출연 및 사진 촬영할 때, 시합·경기나 공연을 할 때, 결혼식 중 신랑과 신부, 양가 부모님이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유통 중 상온 노출 사고로 접종이 중단됐던 독감 무료예방접종이 재개됐습니다. 이번 주는 만 13세~만 18세 중고등학생이 맞고, 다음 주부턴 만 70세 이상, 그 다음 주엔 만 62세~69세 연령층이 접종을 받게 됩니다. 독감 백신 관리와 관련해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식약처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도 진행 중인데요.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1단계 하루 만에 신규 확진 세 자릿수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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