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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소환 임박…검찰, 조 장관 직접 수사 가능성 있나

입력 2019-09-19 08:33 수정 2019-09-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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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들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사모 펀드 운영에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을 직접 수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과 추측이 뒤섞인 의혹 제기에 고통 받고 있다며,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국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에 대해서 투자만 했고 운용회사는 전혀 몰랐다 이렇게 줄곧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 코링크 계약서에 '정경심 인감'…인지 시점 논란


[김광삼/변호사 : 2016년도 2월에 코링크 설립과 관련해서 5촌 조카 구속됐죠. 5촌 조카를 통해 5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그걸로 설립했다는 5촌 조카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그해 9월에 본인이 코링크 주식 500주를 5억 원에 사가기로 하는 주식 청약서를 작성했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 보면 정경심 교수의 서명란이 있고 도장이 찍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에서 겸직허가서 신청한다든지 다른 서류들과 일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PE 주식을 인수하려고 했다 물론 5억 원을 입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개입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민정수석이 된 다음에 2017년도 3월에도 어떤 동생을 통해서 코링크 주식을 5억 상당을 매수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러면 3차례에 걸쳐서 차명이 됐든 아니면 직접적으로 본인이 매수한 건지 그건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코링크 PE를 알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까지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전혀 코링크 PE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사실상 조국 장관 부부가 직접 투자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되는 겁니까? 
 
  • 정경심 수사 속도…공직자 윤리법 위반 가능성은?


[김광삼/변호사 : 일단 코링크 PE와 관련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 어요. 코링크 PE 주식을 직접 매수했잖아요. 그런데 직접 매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차명으로 물론 매수한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매수한 것인지 그건 따져봐야겠지만 만약 코링크 주식을 직접적으로 매수했다고 한다면 이건 백지신탁을 하게 되어 있고 직접 투자 못하게 된 것에 위반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차명이 됐던  어떤 형식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 자체에 대해서 사실관계, 실체 관계에 맞게 재산신고를 했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혀 모른다고 했고 단지 사모펀드에만 투자했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이 사실적으로 밝혀지면 재산신고를 허위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두 가지 어떤 범죄사실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직접 투자를 한 것 그다음에 공직자 재산 허위 신고한 것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물론 이 자체가 정경심 교수 혼자서 한 것이냐? 아니면 조국 장관과 상의해서 한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5촌 조카의 진술이랄지 여러 가지 관계자의 진술에 의해서 검찰에서는 조국 장관도 알 수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증거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조국 장관까지 범죄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앵커] 

그렇다고 한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조국 장관을 직접 수사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겠군요.
 
  • 검찰, 조국 장관 직접 수사할 가능성은?


[김광삼/변호사 : 제가 볼 때는 아마 직접 수사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범죄혐의에 있어서 어떤 조국 장관에게 불리한 그런 증거들이 검찰에서 여러 가지 가지고 있지 않나하는 추측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 정경심 교수는 당연히 조사를 할 것이고 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 조국 장관을 조사하지 않고 그냥 사건을 마무리하기가 어려운 거죠.] 

[앵커] 

조국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수십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횡령한 돈 가운데 10억여 원을 정경심 교수에게 전달했다, 이런 정황도 나왔어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 5촌조카 횡령액 중 10억원…정경심에 전달 정황


[김광삼/변호사 : 이 부분이 만약에 전달이 된 것이 맞다고 한다면 10억 원 자체는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링크 PE의 설립과 추가 증좌하는데 있어서 10억 원이 어쨌든 간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민정수석이 되고 나면 이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직접 투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코링크에 투자한 돈을 과연 돌려 준 것인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코링크 PE가 WFM과 관련된 주가조작이랄지 시세와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시세차액을 얻은 부분을 10억 상당을 돌려준 것인지 그런데 만약에 시세차액과 관련된 돈을 돌려줬다면 이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주가조작이랄지 횡령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공모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자체는 이 10억을 준 것이 그러니까 5촌 조카가 10억을 횡령한 돈을 10억을 정경심 교수에게 준 것이 반환이냐 아니면 이익금의 일부를 준 거냐 그 부분에서 검찰이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조국 장관의 처남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친동생이 펀드운용사 코링크 PE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 원씩, 총 1억 원 정도를 받았다, 이런 정황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건 뭡니까? 
 
  • 조국 처남, 코링크서 매월 자문료 받은 정황


[김광삼/변호사 : 그런데 일반적으로 투자,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회사에서 자문료를 800만 원 정도 주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더군다나 코링크 PE의 사실 어떤 자본이랄지 어떤 규모를 보면 줄 수 있는 돈은 아니라고 봐요. 더군다나 처남이 어떤 사모펀드 운용회사에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지 그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검찰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익금의 배분 차원에서 본 게 아니냐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WFM에서 200만 원씩 7달 받았잖아요. 1400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이게 자문료를 받은 것이냐 아니면 투자한 돈의 이익금으로 받은 것이냐? 검찰은 이익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투자증권 회사 직원 김 모씨 있지 않습니까? 데스크탑 옮겨줬던 그 직원은 이걸 이자로 받았다고 나는 듣고 있다 이런 진술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아마 그  부분도 수사를 좀 굉장히 철저히 할 것으로 보여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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