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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거물급 재판 몰리는 10월 5일…MB측 '최후의 반박'

입력 2018-09-28 19:28 수정 2018-09-2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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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달 5일 법원에서는 소위 정재계 거물급 인사들의 재판 결과가 동시에 나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 그리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죠. 그야말로 '운명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요. 역시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린 이 전 대통령 측은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를 공개했습니다. 오늘(28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주요 재판 소식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10월 5일 정·재계 거물급 인사들의 희비가 엇갈리게 됩니다. 딱 일주일이 남았는데요. 이명박, 김기춘, 조윤선 그리고 신동빈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은 보수단체를 지원해 박근혜 정부를 지원하도록 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1심 선고가 나옵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블랙리스트 사건은 구속 재판 기간이 끝나 석방됐지만 이날 실형이 나오면 다시 법정 구속 가능성이 큽니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권을 청탁하고 K스포츠재단에 70억을 준 혐의입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2심에서 검찰은 롯데 경영비리 사건과 함께 징역 14년을 구형했습니다. 최후진술에서 신 회장은 "재단에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하지 못했다"며 "다시 한 번 일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신동빈 회장으로서는 누구보다도 현재 상황이 씁쓸하게 느껴질 겁니다. 당장 지난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됐지만 자신은 실형으로 구속 수감되면서 희비가 엇갈렸죠. 마찬가지로 국정농단에 연루됐지만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재계 5위 그룹 총수인 신동빈 회장은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찌 감치 남북 경제협력 태스크포스를 가동한 롯데 입장에서는 씁쓸한 대목이 아닐수가 없겠습니다.

아무튼 신동빈 회장,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의 길을 걷게될지 주목되는데요.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은 롯데로부터 70억 원을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기때문에 현 상황이 신 회장에게 유리하지는 않아보입니다.

아무래도 10월 5일 재판 결과가 가장 주목되는 건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다스 관련 349억 원의 횡령과 31억 원의 조세포탈, 111억여 원의 뇌물 등 16가지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징역 20년, 벌금 150억 원을 구형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나에겐 너무나 치욕적"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변호인단은 혐의를 부인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요약한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는 등 여론전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16개 혐의 가운데 7개가 다스와 관련된 만큼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소유를 인정하느냐가 핵심이 될겁니다.

이상은 회장 등이 "다스가 MB 소유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대해 변호인 이렇게 말합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다스가 대통령의 것이라면 자부심이 더 컸을 것이다" 또 "다스가 현대자동차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내세울 필요가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카 이동형을 몰아내고 아들 이시형에게 회사를 물려주려 했다는데 대해서는 "이동형이 비리로 좌천되고, 그 자리를 이시형이 메운 것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각종 뇌물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으며 받은 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특히 이 대목에 대한 해명이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양원보/국회반장 (JTBC '정치부회의' / 지난달 17일) : 22억 원을 건넨 그 과정이 쭉 적혀있던 그야말로 눈물로 써 내려간 총 41페이지짜리 통한의 비망록,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혼자만 간직하고 싶었으면 검찰 수사관들이 집에 들이닥쳤을 때 그걸 북북 찢어서, 염소마냥 입에 넣고자 했던 바로 비망록.]

이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첫째, 검찰은 이팔성을 출국금지 하고서도 압수수색을 설 연휴로 미뤘다. 둘째, 이팔성은 압수수색을 5일 전에 알았음에도 메모지를 가지고 있다가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검찰이 보는 앞에서 메모지를 삼키려했다. 셋째, 검찰은 이팔성이 메모를 삼키려하고, 수사관의 손가락이 물린 사실을 언론에 공표해 자극적인 보도가 나오게 했다. 즉 검찰이 "자극적인 보도를 이용해 비망록의 신빙성을 높이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있는겁니다.

또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백준 전 기획관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한 예로,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성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현금 2억 원이 담긴 캐리어를 건네 받아, 집무실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본관 1층으로 내려오면서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했다고 진술했는데요.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렇게 사진까지 첨부해 가며 청와대 본관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5만 원권이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1만 원권 현금 2억 원이 든 캐리어라면 30kg 가까이 됐을 텐데, 김백준 같은 고령자가 한 손에 캐리어를 들고 한 손으로 통화를 내려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당시 김 전 기회관, 68이었는데요. 과연 불가능했을까요?

이처럼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자세하게 전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납득이 되시는지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1심 선고 앞둔 MB, '최후의 반박'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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