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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았지만 뇌물은 아니다'?…MB 첫 재판 속 전략은

입력 2018-05-0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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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어제(3일) 열렸습니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10만 달러를 대북 공작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힌 것 이외에는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재판에서는 앞선 10만 달러 이외에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6억원 가운데 2억원에 대해서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 기존 입장을 바꿨습니다. 다만 돈을 받았지만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국정원으로부터 7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10만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받은 사실조차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열린 첫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2010년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2억 원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다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뇌물이 아니라는 부분만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기간 내내 수수 사실을 부인해오다 재판이 시작되자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자리를 유지해주고 받은 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돈을 받아 보훈 단체 지원금으로 썼기 때문에 법적으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또 어제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의 법인카드를 썼다고 하면서도 형인 이상은 회장이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물증으로 명확히 드러난 대목은 사실 관계를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범죄는 아니라고 부인하는 전략을 펴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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