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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시간 긴급보육 바우처 지급…시간제 어린이집 확대

입력 2015-09-08 10:48 수정 2015-09-0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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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필요한 시간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시간제 어린이집'이 확대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목욕보조 등 '노인돌봄서비스'지원 대상자도 늘리기로 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보육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체계를 맞춤형으로 개편하고 시간제 어린이집을 확대하기로 했다.

맞춤형 보육반 이용 부모가 필요할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월 15시간의 긴급보육 바우처를 지급한다. 시간제 보육반은 2015년 230개에서 2016년 380개로 확대한다.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에 주목했다. 교사의 휴가 및 직무교육 등 일시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체 교사를 2배 이상 확대하고 보육의 질이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은 150개 신규 확충한다.

노인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자는 3만1000명에서 3만8000명으로 7000명 늘린다. 활동보조, 식사도움, 옷 입기, 외출동향, 목욕보조 등을 위해 월 24~35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고령자들의 편의를 위한 맞춤형 실버 복지주택 건설도 신규 지원(6개동, 각 500호 내외)하고 무릎 수술비 대상자를 750명 늘린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2015년 대비 3%(2015년 11만호→2016년 11만5000만호) 늘리고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도 1만호에서 1만5000호로 확대한다.

육아기 여성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직장어린이집 지원을 늘리고(620→757개)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약 1400명 확대하기로 했다.

남성 육아문화 확산을 위한 '아빠의 달' 지원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린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한도 150만원)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립대학교의 민자기숙사보다 20~30% 저렴한 월 24만원 수준의 행복기숙사 건립도 지원할 방침이다. 기숙사 건립비의 90~100%를 대학교에 장기저리융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30일 연장하고 지급 단가도 평균인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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