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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 호스트바…집합금지 피해 새벽까지 술판

입력 2021-10-0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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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2천명대에서 떨어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오늘(2일)도 2천 2백명 넘게 나왔는데요. 그런데도 이런 일은 참 끊이질 않습니다. 강남 한복판 호스트바에서 방역수칙 어기고 오늘 새벽까지 술판을 벌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60명 넘게 적발됐는데 남성 접객원이 있는 호스트바라 유흥주점 집합금지 위반은 피해갔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어젯밤, 강남 대치동의 지하주차장.

차에서 내린 여성을 어디론가 안내합니다.

다른 여성들도 하나둘 실려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남성들이 도착합니다.

역시 같은 곳으로 향합니다.

그러자 잠복하던 경찰이 움직입니다.

[경찰관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안 여시면 강제 개방합니다.]

문을 따고 들어가니 불법 영업 현장.

방마다 남녀가 모여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테이블에는 양주병과 과일 안주, 재떨이에 노래방 마이크도 보입니다.

경찰은 이 호스트바 업주 1명과 남성 접대부 40명, 여성 이용객까지 모두 64명을 입건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입니다.

[조연익/수서경찰서 생활안전과장 : 일반음식점 같으면 QR코드 체크하고 체온 체크하고 다 하잖아요. 떳떳하지 않은 영업이라 그런 걸 아예 안 하고, 비밀스럽게 문도 다 닫아놓고…]

방만 13개를 갖춘 강남 최대 규모 업소입니다.

그러나 정작 처벌이 가능한 건 밤 10시 이후 영업 뿐입니다.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은 위반한 게 아닙니다.

현행법은 '유흥종사자'를 부녀자로만 정해뒀습니다.

남성 접객원은 여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으로 버젓이 영업하는 겁니다.

적발돼도 벌금은 최대 300만원에 그칩니다.

(화면제공 : 서울 수서경찰서)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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