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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지금] "통장 대여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배상책임"

입력 2018-08-2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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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장을 빌려줐는데 그 통장이 보이스 피싱에 사용됐다면 통장 주인도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손해액의 80%를 물어줘야한다는 판단이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모르는 이에게 통장을 빌려줬다가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가정주부인 A 씨는 2016년 10월 스팸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세금 회피를 위해 판매대금을 회사에 전달해 주면 수고비로 하루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이스피싱이었고 해자 김 모 씨가 통장 명의 제공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사 처벌은 면하더라도 주범과 함께 손해액의 80%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통장 대여자의 사건 가담 정도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책임을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문을 닫은 해수욕장에서 튜브를 타고 물놀이하다 먼바다로 표류한 2명이 구조됐다는 소식입니다.

어제(26일) 오후 충남 태안군 달산포 해수욕장에서 37살 A씨 등 2명이 표류하다가 태안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이들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였다고 전해졌습니다.

해경 측은 "지역 모든 해수욕장은 이미 폐장한 상태"라며 "안전관리 요원이 없는 만큼 물놀이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러차례 사과를 하고 있네요?

[기자]

이번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제 아일랜드 서부 녹 성지를 방문한 자리였습니다. 4만 5천 명의 가톨릭 신자가 모인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교황은 "죄와 추문, 배신에 대해 신께 용서를 구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가톨릭 전통이 강한 아일랜드는 2000년대 초부터 아동을 상대로 한 천주교 성직자들의 성폭력이 잇따라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몸살을 앓았습니다.

+++

끝으로 대만 폭우 소식 전해 드립니다.

지난 24일까지 이틀간 대만 중남부를 강타한 태풍급 폭우로 7명이 숨지고 113명이 다쳤다고 대만 중앙기상국이 밝혔습니다.

이틀간 내린 강우량이 1100mm에 달한 이번 폭우로 236개 학교가 침수됐고, 농경지 침수로 146억 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상국은 비구름이 대부분 대만을 빠져나갔지만, 또 다른 폭우성 구름이 대만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비 피해에 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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