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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측, 내일 헌재에 세월호 7시간 행적 제출

입력 2017-01-0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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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측, 내일 헌재에 세월호 7시간 행적 제출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의 행적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오는 1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인 내일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 세월호 당일 행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대리인단에 최종 의견을 내고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도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 행적 자료를) 10일까지 내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1차 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인 생명권 침해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박 대통령이 직접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이진성 재판관은 "문제 되고 있는 7시간 동안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했었는지, 박 대통령이 그동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봤는지, 업무 중에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시각별로 밝혀달라"고 말했다.

7시간 행적 논란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공식 보고라인에 있었느냐는 게 의혹의 요체다.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은 외국 언론인까지 한국 법정에 설 정도로 민감한 이슈였다.

특히 세월호 7시간 행적은 헌재가 5가지로 정리한 탄핵소추 사유 중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탄핵심판의 중요 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헌재에서도 그것(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변호인단에서 그것을 다 정리·추가하고, 지금도 만들고 있다"며 "제출을 하면 헌재에서 재판하게 될텐데 이번 만큼은 그런 허위가 완전히 걷어졌으면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할 자료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행적이 분(分) 단위로 상세히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정리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료를 보지는 못했지만 각 수석실이나 국가안보실에서 올라온 분 단위의 보고와 식사 및 머리 손질 시간 등 당일에 무엇을 했는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지난해 11월 홈페이지의 '오보·괴담 바로잡기' 코너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32차례에 걸쳐 유선과 서면 보고를 받았으며 주로 관저 집무실을 이용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같은 내용들을 기본으로 박 대통령이 관저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시간대별로 자료에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윤전추 행정관은 지난 5일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당일 오전 8시30분께 박 대통령의 호출에 따라 관저를 찾아갔으며 같이 개인적인 업무를 봤다고 증언했다. 윤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오전 9시께 관저내 집무실에 들어갔으며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대면보고하는 것을 봤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당일 오전에는 전원 구조 오보로 인해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으며 관저 집무실에서 국정 현안과 관련한 서류를 보면서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답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의료용 가글을 전달받은 것 외에는 어떠한 의료시술 행위도 없었으며 논란이 된 머리손실에 소요된 시간도 20분 가량으로 외부인의 출입은 없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당일 오후 3시 방문 지시를 내리고도 2시간15분 후에야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도착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호상 필수 절차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됐다고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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