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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규 채용하면 1인당 500만원 세액공제

입력 2015-08-0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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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은 1인당 500만원(대기업은 2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올해부터 3년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60세 정년 의무화 등으로 내년부터 청년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부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연간 3만5000명 이상의 청년이 혜택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앞으로 3년 동안 50%에서 70%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청년 신규 채용으로 고용 인원이 늘더라도 소기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이 청년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할 경우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해 도입한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 방식에서 청년 상시근로자의 임금 증가액은 1.5배의 가중치를 주기로 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이연 범위를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5명 이상 신규 고용할 경우 현재 30억원인 과세 이연 범위를 5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창업 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은 2018년 말까지 연장한다. 또 적용 대상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추가하고,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의 경우에도 세액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액 이월공제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조세감면한도 산정시 현재 20%인 고용 부분 비중을 유형별로 10~20%씩 상향 조정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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