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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박태환, 이용대처럼 징계 피할 수 있나?

입력 2015-01-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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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박태환, 이용대처럼 징계 피할 수 있나?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6·인천시청)이 위기에 빠졌다.

지난해 배드민턴 간판이었던 이용대(27·삼성전기)처럼 도핑에 발목이 잡혔다. 27일 대한수영연맹은 "박태환이 지난해 9월 인천아시안게임이 열리기 전에 받은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대한수영연맹 관계자 역시 "지난해 7~9월 사이에 받은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에 양성반응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이 결과는 지난해 12월 초에 박태환에게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측 관계자는 "우리 측으로 통보된 사실은 없다. 이번에는 국제수영연맹(FINA)에서 한 검사에 걸린 것으로 안다"며 "우리도 통보를 받는 쪽"이라며 말을 아꼈다.

배드민턴 국가대표 이용대는 지난해 1월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1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맞았다.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불시검사를 3차례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회와 2회 검사를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이용대에게 알리지 않는 행정실수가 밝혀지며 4월에 징계가 풀렸다. 이용대는 인천아시안게임에 출전해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등 맹활약하며 도핑의 악몽을 지웠다.

위기의 박태환, 이용대처럼 징계 피할 수 있나?


박태환은 이용대와 상황이 조금 다르다. 박태환 측은 불시 도핑검사에도 성실하게 응했다. 수영은 도핑에 민감한 종목이기 때문에 평소해도 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환 측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태환의 매니지먼트사인 팀 GMP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7월 해외전지훈련을 마치고 한국에 머무를 때 모 병원으로부터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 척추교정치료) 및 건강관리를 제공받았다. 당시 맞은 주사 때문에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에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주사를 한 대 놓아준다고 할 때 해당 주사의 성분이 무엇인지와 주사제 내에 금지약물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지 수차 확인했다. 병원 의사는 박태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주사라고 거듭 확인해줬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태환와 이용대의 상황은 다르다. 이용대는 금지약물에 양성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박태환은 금지약물에 양성반응이 나왔다. 병원 측 실수로 금지약물을 복용한 것이라도 청문회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상황은 유리하지 않다. 고의성의 없더라도 도핑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KADA 관계자는 "고의성이 없거나 처음 적발됐을 경우에 최대 2년까지 자격정지가 주어졌다. 그런데 올해부터 규정이 강화됐다. 최대 4년까지 징계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KADA 관계자는 "약물 종류가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청문회도 하지 않은 시점이라 징계수위를 알기 힘들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박태환은 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에서 자유형 100m 은메달과 자유형 200m, 400m, 계영 400m와 800m, 혼계영 400m 동메달을 따냈다. 징계가 확정되면 도핑테스트를 한 시점부터 자격정지가 주어진다. 이후 참가한 대회의 결과는 모두 박탈된다. 7~9월 도핑테스트에서 걸렸다면 아시안게임에서 따낸 메달이 모두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징계 수위에 따라 박태환은 오는 7월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FINA 세계선수권대회와 멀게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김민규 기자 gangaet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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