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다투다 홧김에"…아내 폭행해 숨지게 한 전 김포시의장

입력 2019-05-17 07:44

경찰, 구속영장 신청…살인죄 적용 검토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경찰, 구속영장 신청…살인죄 적용 검토


[앵커]

술에 취해 아내를 골프채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유씨는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그랬다면서도 "아내가 죽은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부부가 살던 곳입니다.

유씨는 그제(15일) 오후 5시쯤 이 곳에서 부인 김모 씨를 골프채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유씨는 "아내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곧바로 구급대가 도착했지만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유씨는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죽은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유씨는 2017년부터 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등 사회 활동가로 알려졌습니다.

2015년에는 인천 송도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를 때린 것을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유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관련기사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아내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 "죽음 이르게 한 폭행"…'중학생 추락사' 가해자들 실형 "계부 '의붓딸 살해사건', 친모도 공범"…구속영장 신청 진주 방화·살인…"체계적으로 준비한 계획범행 가능성 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