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야당]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내일 새벽 구속여부 결정

입력 2017-03-30 17:39 수정 2017-03-30 19:0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지을 영장실질심사가 현재 7시간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상 첫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인 데다, 혐의가 13가지에 달하는 만큼 법리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30일) 야당발제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법원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7시간째 진행 중입니다. 김밥으로 점심을 먹은 뒤 마라톤 심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역대 최장 시간이었던 이재용 부회장의 7시간 30분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심문이 끝나면 판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해야합니다.

오전 10시 9분, 자택을 출발한 박 전 대통령의 차량은 검찰 출석 때와는 다른 경로를 택했습니다. 지하철 9호선 라인을 따라 달리다가 반포IC, 고속버스터미널, 성모병원을 지났습니다. 일단 중앙지검 서문으로 진입한 차량은 검찰 청사를 그대로 통과한 뒤 중앙지법 정문으로 들어왔는데요. 법원 청사 주차장에 도착한 시각, 오전 10시 20분이었습니다. 집에서 법원까지 11분이 걸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박 전 대통령은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잠시 법원 건물을 둘러보더니 청사에 들어설 때까지 시선은 허공을 향했습니다. 여유로운 듯 미소를 보였던 검찰 출석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포토라인까지 걸어들어 왔지만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는데요. 그가 유일하게 남긴 말은 "어디…" 였습니다.

당초 박 전 대통령 측은 언론의 노출을 피해 청사 지하에서 곧바로 법정으로 갈 수 있도록 '프리패스'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거부했습니다. 결국 일반 피의자들처럼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걸어 올라갔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도착했을 땐 중앙지검 사무국장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엔 노승권 1차장과 티타임을 갖기도 했었죠. 하지만 오늘 법원에선 마중나온 사람은 없었고 간부와의 티타임도 없습니다.

10분 일찍 도착한 박 전 대통령, 대기실에서 기다리다 예정된 시간에 맞춰 변호인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선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가 방패로 나섰고요. 검찰에선 한웅재, 이원석 부장검사가 투입됐습니다.

영장 심사에선 판사의 질문에 피의자가 직접 답해야 합니다. 영장 청구서를 토대로 사실관계에 대해 질문하면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게 되는데요. 영장 심사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심문 내용을 파악하는 게 기자로서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탄핵심판 중 재판관들이 사실관계를 파고드는 송곳질문을 많이 던졌는데요. 오늘 강부영 판사도 같은 법관의 입장에서 이같은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유추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미/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1월 16일) : 굳이 민간인인 증인에 대해서 피청구인께서 살펴봐달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최순실 (1월 16일) : 그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그냥 뭐…잘 돌아가는지 보라는 거죠.]

[강일원/헌법재판관 (지난달 9일) : 대통령의 공약을 시행하는 좋은 사업이었는데 왜 경제수석이 그렇게 증거를 인멸하고 위증을 지시하고 했던 건가요? 자, 오래됐으니까 뭐 아실 거 아닙니까? 확인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중환/박근혜 전 대통령 측 대리인 (지난달 9일) : 확인을 못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최순실 씨나 대리인단은 시쳇말로 '멘탈붕괴' 수준으로 제대로 답하지 못 했습니다. 입증하지 못한 사실관계는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고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 조차 "강한 멘탈을 가졌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아마 오늘 이같은 심경으로 심문에 임했을 겁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2013년 11월 25일) : 마음이 하나가 되면 무쇠도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신년 인사회 / 지난해 1월 4일) : 정신을 집중해서 화살을 쏘면 바위도 뚫을 수 있다는 옛 말씀이 있습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박 전 대통령이 답변을 마치면 이어 판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습니다. 13개 혐의 중 영장 심사의 승부처, 형량이 가장 무거운 '뇌물죄'인데요.

검찰은 삼성으로부터 받은 298억 원은 각종 증거와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혐의가 입증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삼성에서 자금을 받은 건 최순실로 박 전 대통령은 몰랐다" 또 "재단 출연금은 당시 재단이 만들어지지 않아 뇌물을 받을 주체가 없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내세우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가능성도 중요한 판단 근거인데요. 박 전 대통령 측은 "공범들이 구속돼 있어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을 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또 특검 수사 결과 청와대가 수사 대응 문건을 만들고 사태가 불거진 후에도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대포폰으로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누가 탑승했는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도록 가림막을 친 승용차가 박 전 대통령 자택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영선, 윤전추 등 국정농단 관계자들은 버젓이 박 전 대통령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과 검찰 측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강부영 판사의 손에 달렸는데요. 내일 새벽이면 '법과 원칙'에 따른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오늘 야당 발제입니다. < 박 전 대통령, 내일 새벽 구속 여부 결정 >

관련기사

오후 2시부터 영장심사 재개…과잉 의전·예우 논란도 박 전 대통령 오늘 영장심사…법원 곳곳 긴장감 고조 일부 지지자 "날 밟고 가라"…출석 앞두고 격앙된 삼성동 '구속 갈림길' 선 박근혜…검찰, "기각 가능성 낮을 듯" 유영하 변호사와 모의 영장심사?…짧아진 상의, 배경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