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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진공 채용 외압 의혹' 최경환 의원 불구속기소

입력 2017-03-20 21:13

검찰, 직권남용·강요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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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권남용·강요죄 적용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직원을 채용해 달라고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경환 의원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강요죄를 적용했습니다.

최 의원은 2013년 6월 자신의 경북 경산 지역사무소에 근무한 인턴직원 황모씨를 채용하라며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에게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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