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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혐의' 최순실, 또 소환 불응…특검 "체포영장"

입력 2017-01-3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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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를 앞둔 박영수 특검팀이 오늘(30일) 오전 최순실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공모 의혹을 받는 최씨를 먼저 부른 건데요. 하지만 최씨는 여전히 강압수사를 주장하면서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 사무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물어보겠습니다.

정해성 기자, 특검에서 오늘 오전 11시에 뇌물수수 혐의로 최순실씨를 소환 통보했죠? 그런데 조금 전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요?

[기자]

네, 특검에서 조금 전 최씨가 출석을 거부했다고 말했는데요.

앞서 최씨가 강압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특검은 최씨 주장을 반박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씨가 이런 특검 발표를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앵커]

특검이 뇌물죄 혐의로 최순실씨를 부른 건 이번이 처음이죠?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선 이 부분에 대해 최씨를 먼저 수사하는 게 중요한데, 최씨가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최씨는 앞서 특검의 소환 통보에도 6차례나 불응하다 닷새 전 체포영장이 집행돼 강제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때 체포영장에 적힌 혐의는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와 관련한 업무방해였습니다.

특검은 이번 뇌물죄 혐의와 관련해서도 최씨가 불응한 만큼 체포영장 청구할 방침입니다.

[앵커]

최씨에게 적용한 뇌물수수 혐의는 삼성의 승마 지원금 등과 관련된 거죠? 이에 따라 최씨 조사가 이뤄지면 대통령과 삼성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는 거겠죠?

[기자]

네, 특검은 최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해서 삼성으로부터 430억여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최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에, 뇌물을 같이 받았다고 보는 박 대통령을 조사하고, 그 이후 뇌물을 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앵커]

오늘 특검에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문체부 인사 개입과 관련해서 참고인 소환조사도 이뤄지죠?

[기자]

우병우 전 수석의 인사개입으로 피해를 본, 그러니까 좌천인사를 당한 문체부 관계자들이 오늘 참고인 조사를 받습니다.

지난해 민정수석실에서 내려온 명단에 따라 문체부 국장, 과장급 5명이 산하기관으로 좌천됐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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