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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작전헬기 '와일드캣' 사업 비리 해군 소장 '징역 3년'

입력 2015-11-25 14:04

특전사 방탄복 납품비리·통영함 음파탐지기 비리 혐의자들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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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방탄복 납품비리·통영함 음파탐지기 비리 혐의자들은 '무죄'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과정에서 가짜 시험평가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역 해군 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보통군사법원은 와일드캣 구매사업 관련 허위 시험평가서 작성 등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된 박모(57) 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또 박 소장의 지시를 받아 시험평가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대령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박 소장 등은 해외구매시험평가 과정에서 유사장비를 이용해 평가하고도 실물평가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뒤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등에 심의자료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에 대한 유죄 판단은 시험평가단계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구매사업의 타당성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사법원은 특전사 방탄복 납품비리와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 대령과 박모 소령, 통영함 음파탐지기 요구성능자료 허위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변모 대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만큼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통영함 음탐기의 군 요구성능안을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변모 대령에 대해서도 "작성한 안이 작전요구성능(ROC)을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해군 함정 관련 군사기밀 등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기무사 손모 소령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손 소령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해군 함정 관련 3급 군사비밀 1건과 군사자료 26건을 중국 측에 넘긴 혐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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