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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던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임차기간도 보장

입력 2014-09-2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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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상가 주인과, 장사를 하는 세입자 간에 잦은 분쟁을 낳았던 상가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또, 도중에 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기간 5년은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명동에서 세를 얻어 식당을 하는 유모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더니 갑자기 가게를 비워달라는 겁니다.

[유필열/자영업 : 2년도 안 된 동안에 투자한 돈 2억 넘는 돈을 보상받을 길이 없잖아요.]

하지만 앞으론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간 임차기간이 법으로 보장돼 이 같은 불이익은 더 겪지 않게 될 전망입니다.

상가 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상가 권리금 문제도 크게 개선됩니다.

저는 지금 서울지역 상권 가운데 권리금이 가장 비싼 신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주변 상점의 평균 권리금 가격은 2억 8,4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으로 광화문, 이태원 순으로 권리금이 비쌉니다.

그동안 권리금은 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상가 주인은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데리고 오면 가급적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만약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정부의 이번 방안으로 전국 120만 명이 넘는 임차 상인들이 권리금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시행인 만큼 우려도 큽니다.

건물주들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거꾸로 인기지역 상가의 권리금이나 월세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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