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국민의힘·정의당 반대에도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

입력 2021-07-01 18:02 수정 2021-07-01 19:0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소급적용 없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소급적용 없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영업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법안이 오늘(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간 쟁점이었던 '소급적용' 조항은 제외됐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오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손실보상법)은, 재석 의원 248명 가운데 찬성 158표, 반대 84표, 기권 6표로 가결됐습니다.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됩니다.

법은 위헌 소지 우려로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고, 법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손실 정도를 고려해 피해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부칙에 담겼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단독으로 이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당 의원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소급적용을 주장해온 국민의힘 최승재,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은 회의장에서 “소급적용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반발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야당은 소급 적용 방안을 담은 수정안을 따로 올렸지만 부결됐습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완전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촉구하던 여당 의원들이 갑자기 정부 눈치를 보며 손실 보상이 아닌 피해 지원을 주장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