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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모 씨…신상공개 여부 24일 결정

입력 2020-03-23 20:10 수정 2020-03-23 20:19

공개되면 성폭력처벌법 따른 공개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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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면 성폭력처벌법 따른 공개 첫 사례


[앵커]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인 아이디 '박사'의 조모 씨를 지금처럼 조모 씨로만 부를지 아니면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지는 내일(24일) 결정됩니다.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합니다. 

n번방 사건 중에서도 '성착취 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박사방'의 운영자 조모 씨입니다.

지난 19일 구속된 조씨의 신상을 공개할 지를 내일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위원회에는 경찰 3명과 외부 전문가 4명이 참여합니다.

방식은 다수결입니다.

공개로 정해지면 조씨의 이름, 나이와 함께 얼굴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조씨를 포토라인에 세울지 등 자세한 공개 방식과 범위 역시 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안인득, 장대호 등 주로 '살인 혐의'를 받는 범인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공개 결정이 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첫 신상 공개의 사례가 됩니다.

취재진을 만난 시민들은 공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원종혁/제주 노형동 : 청원까지 전부 다 했어요. 지금까지 이런 사건이 없었는데 선례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좀 센 선례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수민/서울 남가좌동 : 대상자가 아무래도 미성년자가 많다 보니까. 인권적으로도 문제가…]

온라인에서도 국민청원 뿐 아니라 관련글을 개인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며 엄벌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윤명지/인천 산곡동 : 청원 참여하고 인스타로 챌린지 같은 것도 참여…이런 거 챌린지가 요즘 엄청 많아요. n번방 신상공개해라, 이런 식으로.]

n번방 관련 시위를 기획했던 단체 역시 오프라인 시위 대신 온라인으로 성명서를 내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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