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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밀반입' 홍정욱 딸 집유…'예견된 양형' 논란

입력 2019-12-11 15:14 수정 2019-12-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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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13:55~15:30) / 진행 : 전용우


'마약류 밀반입'
홍정욱 딸 1심 선고 집행유예 3년

[취재진 : 집행유예 나왔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우울증 때문에 정말 LSD(환각제) 하셨어요? 정말 한 번만 하셨습니까? 최근 재벌가 마약이 문제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성년자입니다.]

재판부 "미성년자에 초범인 점 고려…집행유예"
재판부 "앞으로 이런 일 또 저지르면 큰일 난다"
잇따르는 유력인사 자제 '봐주기' 논란

현대그룹 창업주 손자 집행유예
CJ그룹 회장 장남 집행유예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집행유예

홍정욱 딸 1심 선고…'예견된 양형' 논란?

[앵커]

해외에서 변종 마약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홍 전 의원의 딸, 올해 만 18살이잖아요. 재판부가 홍모 양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리면서 이런저런 것도 같이 판시했습니다.

· '마약 투약·밀반입' 홍정욱 전 의원 딸 집행유예
· 홍정욱 딸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 재판부 "죄책 무겁지만 잘못 반성하고 초범인 점 고려"
· "우울증 겪었다" 울먹인 홍정욱 전 의원 딸
 
'마약류 밀반입' 홍정욱 딸 집유…'예견된 양형' 논란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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