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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재산 일부' 임의 처분 못 한다…법원 결정

입력 2019-11-2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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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보유한 상가건물을 마음대로 팔 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지난 11일에 검찰이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면서 요청한 '추징 보전'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정 교수는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재산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정경심 교수가 재산을 마음대로 팔지 못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지난 11일, 검찰이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면서 부동산에 대한 추징 보전 요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추징 보전'은 범죄로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 이를 국고로 돌려받기 위해 피의자의 재산을 팔지 못하게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월, WFM의 주식 12만 주를 차명으로 사들였는데, 검찰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1억 64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하고 추징 보전 신청을 낸 겁니다.

추징보전 대상은 정 교수가 갖고 있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한 상가로 전해집니다.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개된 조 전 장관의 재산 내역에 따르면 이 상가는 약 7억 9000만 원 상당입니다.

정 교수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와 관련한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상가를 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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