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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자금으로 쓴 한유총 회비 일부, '교비'에서 충당

입력 2018-12-11 08:51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 마련…'형사처벌'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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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행령 개정안 마련…'형사처벌'은 안 돼

[앵커]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가 다양한 로비 자금으로 썼던 연합 회비 일부가 학부모들이 낸 교비에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 취재진이 17개 시도 교육청 감사 결과를 분석했는데, 교비를 연합 회비로 부당하게 지출한 돈이 최근 수년 동안 3억 원이나 됐습니다.

오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연합회비는 그간 한유총의 로비자금으로 적지 않게 쓰여왔습니다.

지난 2013년 더불어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사립유치원 상속과 양도를 쉽게 하는 등의 법안을 발의하는 대가로, 한유총으로부터 3060만원을 받았다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회비가 학부모들이 낸 교비에서 충당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도교육청별로 마련된 회계 지침에 따르면 원장이나 설립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단체의 회비를 교비에서 지출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교육청이 공개한 감사 결과를 뜯어보니, 경기도만 해도 최근 3년간 19곳의 유치원이 교비 1억 5000여만원을 회비로 썼습니다.

전국으로 따져보면 최근 수년간 89곳의 유치원들이 3억이 넘는 교비를 회비로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교비를 목적 외 용도로 쓰는 것을 막는 유치원 3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교육부는 차선책으로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사립유치원이 목적 외로 교비를 쓰면 모집 정지 등을 내릴 기준을 마련할 예정인데, 여전히 형사 처벌은 어려워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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