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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수처법, 1호공약으로 우선처리…특별감찰관제는 한계"

입력 2017-12-24 16:31 수정 2017-12-24 16:37

"공수처 만들어지면 특별감찰관은 흡수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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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만들어지면 특별감찰관은 흡수될 것"

청와대 "공수처법, 1호공약으로 우선처리…특별감찰관제는 한계"

청와대는 24일 특별감찰관 추천에 앞서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처리 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현재는 공수처법 처리에 집중할 시기"라며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특별감찰관은 흡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별감찰관 제도의 한계는 이미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확인됐다"며 "공수처법은 대선 1호 공약이자 여당인 민주당의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당·청이 '선(先) 공수처·후(後) 특별감찰관' 쪽으로 방향을 정리하고 공수처 입법에 대대적인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미여서, 추후 입법논의 향방이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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