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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진주의료원 폐업은 지방사무"…국정조사 강한 거부감

입력 2013-06-1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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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진주의료원 폐업은 지방사무"…국정조사 강한 거부감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등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방사무라는 이유를 들어 국정조사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홍 지사는 13일 경남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진주의료원 사태 등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 "지방 고유사무는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다"며 "도 차원에서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장수 공보특보는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정책적 국정조사는 환영하지만 진주의료원 휴폐업에 관한 것은 지방고유사무에 해당한다"며 "경남도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보고나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이 논의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증인채택과 관련된 질문에 홍 지사는 "증인이 될 의무도 없고, 참고인이 될 의무도 없다"며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이지 않다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홍 지사는 보건복지부가 이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에 대해 재의(재심의·의결)를 요구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구는 도지사에게 귀속되지 않고 조례를 공포하는 것은 도지사 권한"이라며 "재의 요구의 근거인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홍 지사가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구를 무시하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공포할 경우 보건복지부는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집행정지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또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주민투표에 대해서도 홍 지사는 "어차피 내년에 선거를 통해 포괄적으로 도민들 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막대한 돈을 들여 주민투표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홍 지사는 의료원 폐업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다.

홍 지사는 도민에게 드리는 글에서 "지난 11일 진주의료원 해산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되면서 폐업과 근로관계 청산 등의 행정적인 절차는 물론 해산을 위한 법률적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되었다"며 "복지누수 차단과 재정건전화를 위한 경남도와 도의회의 불가피한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 "강성귀족 노조가 진주의료원을 점령한지도 십수년이 지났다. 그동안 도와 도의회가 수십 차례에 걸쳐 경영개선을 요구했지만 노조가 모두 거부했다"며 "노조 스스로 의료원을 살릴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라고 홍 지사는 주장했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건물 매각 후 우선적으로 진주의료원 부채를 청산하고 남은 돈은 전액 서민의료 확대에 투입하겠다"며 "1종 의료수급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서부경남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해 도민을 위한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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