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임석, 저축은행 영업정지 한달 앞두고 20억 받아"

입력 2012-06-28 20:45 수정 2012-10-28 01:25

솔로몬투자증권, 상여금 반환소송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솔로몬투자증권, 상여금 반환소송

솔로몬투자증권이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 2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솔로몬투자증권은 "임 회장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은 의결 조건을 어겨 무효"라며 임 회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상여금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솔로몬투자증권은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한도가 50억원으로 늘어나는 조건으로 임 회장에게 특별상여금 2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보수한도는 15억원으로 결정됐다"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특별상여금 지급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솔로몬저축은행 계열사인 솔로몬투자증권은 지난 4월 그룹간 연계영업 강화와 해외 비즈니스 추진을 통한 동기부여를 이유로 투자증권 비상임이사를 겸하고 있는 임 회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

지난 5월 솔로몬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면서 현재 솔로몬투자증권은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를 맡고 있다.

임 회장은 회삿돈 195억원을 가로채고 부실대출 등 1천123억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검찰, '저축은행 비리 의혹' 이상득 내달 3일 소환 불법대출 폭로협박, 저축은행 회장에게 3억대 뜯어 저축은행 비리 금감원 간부에 징역 3년6월 추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