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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분노 공감" 문 대통령, 운영자·회원 전원 조사 지시

입력 2020-03-23 20:08 수정 2020-03-23 21:57

문 대통령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
수사·재판엔 즉답 피했던 청와대…이례적 속도
국회 'n번방 재발금지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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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
수사·재판엔 즉답 피했던 청와대…이례적 속도
국회 'n번방 재발금지 3법' 발의


[앵커]

미성년자의 성을 착취하는 영상을 찍어 돈벌이를 한 파렴치한 어른들 소식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박사방', 'n번방'으로 불린 텔레그램 대화방의 운영자들입니다.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을 공개할지는 내일(24일) 결정됩니다. 단순히 조모 씨로만 부를 게 아니라 아예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30만을 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나섰습니다.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며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텔레그램 n번방'의 운영자뿐 아니라 회원 모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청와대가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n번방 사건' 관련 발언입니다.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300만 명이 넘게 동의하는 등 국민적 분노가 커지자 대통령이 나선 겁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을 앞둔 사안에 대해선 청와대가 즉답을 피해온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반응 속도입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며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는 더욱 엄중히 다룰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히 구축되길 바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선 'n번방 재발금지 3법'도 발의됐습니다.

불법촬영으로 협박하는 경우엔 특수협박죄와 강요죄를 적용하고, 이런 영상을 다운로드만 받아도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법들입니다.

총선이 코앞이지만, 현 20대 국회 임기 내에 이들 법안을 처리한단 방침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총선 치르고 4월 말~5월 초에 국회를 다시 소집하는 한이 있어도 이번 국회 임기 중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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