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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공분 샀던 조현민 '물벼락 갑질'…무혐의로 일단락

입력 2018-10-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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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혁 반장]

소위 '물벼락 갑질'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조 에밀리 리,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특수폭행, 업무방해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요.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일단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졌기 때문에 특수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 혐의 역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원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전무가 해당 광고의 총괄 책임자이기 때문에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물컵 폭행 사건, 이로써 일단락이 됐지마는 이 사건으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 한진그룹 총수 일가와 관련한 사건들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죠?

[신혜원 반장]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쏟아지면서 조양호 회장과 아내 이명희씨의 각종 비리, 갑질 의혹 쏟아졌습니다. 우선 검찰은 대한항공이 기내면세품 구입을 하면서 중개업체를 끼워 넣어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 했고요. 그리고 앞서 이명희 씨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현재는 검찰이 불구속으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이밖에도 현재 검찰은 조 회장이 회삿돈으로 자택 경비원을 고용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또 조현아 전 부사장은 관세청에서 밀수 탈세 혐의로, 조원태 사장은 교육부에서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으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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