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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고교생 책임"…사과 없는 회사에 미뤄지는 발인

입력 2017-11-3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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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민호 군이 숨진 지 열흘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유족들은 발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나 재발 방지대책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의 한 음료 업체에서 현장실습 중 다친 이민호 군이 숨진 것은 지난 19일 입니다.

열흘이 지났지만 이 군의 부모는 아직 아들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고 재발 방지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호 군 아버지 : 회사 측에서 공식적인 사과하고 이 일을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게 확실한 재조사해주는 것, 그거 이상 바라지 않아요.]

이 군이 숨을 거두기 전인 지난 15일 작성된 요양용 산재보험 신청서입니다.

사고 경위를 설명하며 "정지스위치를 작동하지 않고 설비내부로 이동하여"라고 명시해 책임을 이군에게 미루고 있습니다.

[김혜선/공인노무사 : 민호 군 과실이 거의 대부분인 것처럼 재해경위가 잘못 작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무시간도 청소년 기준 시간인 7시간이 아닌 일반근무자의 8시간으로 작성됐습니다.

법정 연장근무시간 한도를 넘겼고 연장근무한 시간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군이 숨진 만큼 산재 신청서도 다시 써야 하지만 회사 측과의 협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체 대표와 안전관리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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