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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의혹' 최순실 구속…"범죄사실 소명"

입력 2016-11-03 23:29 수정 2016-11-03 23:29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사기미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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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사기미수 혐의

'비선실세 의혹' 최순실 구속…"범죄사실 소명"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씨가 3일 구속됐다.

검찰이 이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착수한 지 29일 만이다.

이날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지난 2일 최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기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르재단에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16개 주요 그룹이 486억원, K스포츠 재단에는 19개 그룹이 288억원을 단기간 출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최씨가 운영하던 더블루케이가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에이전트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롯데그룹을 압박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최씨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죄를 저지른 만큼 공동정범으로 판단해 해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을 주범으로, 최씨는 공범으로 보고있다.

최씨는 또 연구용역 수행 능력이 없던 더블루케이가 K스포츠재단에 연구용역을 제안해 두 차례에 걸쳐 모두 7억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최씨를 조사 도중 긴급체포했다.

최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 이경재(67·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을 기다린다"면서 "어떤 결정이 나와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최씨 구속수사를 통해 대통령 연설문 사전 유출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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