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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조회도 안 하고 '덥석' 채용…성범죄 불감증

입력 2016-05-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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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조회도 안 하고 '덥석' 채용…성범죄 불감증


충북 교육기관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강사를 채용하기 전에 성범죄 경력을 꼼꼼히 조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안팎에서 입에 담지 못할 수준의 성추문이 빈발하는 상황이어서 강력한 조처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충북도교육청은 최근 종합감사를 벌여 2012년 2월 기간제 교사와 전일제 강사를 1명씩 채용할 당시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A학교 교감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교감은 전일제 강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선 무려 3년 전(2009년 8월)에 경찰이 보내준 자료를 '재활용'하면서 범죄경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에선 2015년 1월과 8월 청소년영상교실 강사를 채용하기 전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직속기관도 적발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은 해당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해선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 범죄경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말에는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아동을 가르치는 교사가 임용 전 성범죄에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버젓이 교편을 잡았던 점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당시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는 2014년 4월 발생한 성범죄에 연루됐고, 혐의가 인정돼 최근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임용고시에 합격한 A씨는 성범죄에 연루돼있다는 점을 교육청에 알리지 않았고, 교육청은 임용 직전 시행한 성범죄 전력 조회에서 A씨의 범죄연루 사실을 걸러내지 못했다.

교육청은 7개 초·중·고교, 1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종합감사에서 적발한 7건에 대해선 경고, 50건에 대해선 주의 처분했다.

최근 3~4월에만 충북 교육기관에선 성추문 관련 사안 4건이 터졌다.

20대 남자 교사가 같은 학교 여교사 4명을 3~4차로 이어진 주점·노래방 회식에서 성추행한 점이 드러났고, 중학교 교장은 비정규직 여성 교직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고등학교 50대 교사는 보충수업 시간에 여고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직위해제됐고 초등학교 특수교사는 교사로 임용되기 전에 저지른 성범죄가 밝혀지는 바람에 법정구속 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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