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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사 '비밀 유지 각서'는 입막음용?…커져가는 논란

입력 2014-06-12 21:59 수정 2014-06-1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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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경이 민간 잠수사들을 수색 작업에 투입하기 전에 비밀 유지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받았다는 신동호 씨의 증언을 어제(11일) 보도해드렸습니다. 해경은 수색 작업의 효율성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경이 세월호 수색에 참가하는 민간잠수사들에게 비밀 유지를 요구하는 서약서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경 측은 실종자와 가족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수색 과정에서 노출되는 문제점을 '입막음'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온라인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서약서의 효력 자체를 두고도 논란입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 잠수사들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해 형사 책임도 묻기 어려울 뿐더러, 민사상으로도 서약서 작성 자체를 계약으로 볼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는 겁니다.

[김민호/변호사 : 각서의 내용을 통해서 구조작업에 참여한 민간 잠수사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당한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논란이 커지자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오늘 해명자료를 내고 "서약서는 비밀유지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과 업무 수행능력 검증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며 "수색작업의 효율성을 위한 조치일 뿐 문제점 등의 외부유출을 막기 위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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