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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치욕' 국정원 압수수색 어떻게 이뤄졌나

입력 2013-04-30 16:44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 "미흡하게 해서 망신당할 수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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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 "미흡하게 해서 망신당할 수는 없어"

'두 번째 치욕' 국정원 압수수색 어떻게 이뤄졌나

1961년 창설 이래 52년 동안 좀처럼 속살을 드러내지 않았던 국가정보원이 30일 역대 두 번째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2005년 8월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이보다 앞선 2002년 국정원 도청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국정원 협조를 얻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적은 있지만 강제수사 의미가 내포된 압수수색은 아니었다.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포함한 검사 7명과 수사관, 디지털포렌직 요원 등 25명은 이날 오전 8시50분께 검찰 차량에 나눠 타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 도착했다.

국정원은 사전에 통보를 받아 까다롭게 신분증 제시나 신원확인은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미리 연락을 받고 기다리던 국정원 직원의 안내로 건물 안에 진입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곧바로 영장에 적시된 장소에 한정해 본격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압수수색 영장은 전날 법원에 청구해 이날 새벽에 발부받았다.

윤석열 팀장이 현장을 총괄 지휘하고 박형철 공공형사수사부장이 압수수색 전반을 주도했다. 특히 박 부장은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 수사 당시 국정원 압수수색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이번 압수수색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다는 후문이다.

2005년 국정원 압수수색은 당시 유재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의 주도 아래 50여명의 검사 및 수사관 등이 동원된 점을 고려하면 압수수색팀 규모는 절반 수준인 셈이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국정원이 조직개편 과정에서 폐지한 심리정보국을 비롯해 여러군데라고 검찰은 전했다. "구체적인 장소와 대상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게 검찰의 공식 입장이다. 국정원 조직이나 내부 시설 자체가 극비로 취급하는 민감한 보안 사항인 점을 의식해 말을 아꼈다.

검찰은 압수수색 주안점을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내부지침인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문건 확보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버, 인트라넷과 관련된 전산자료와 각종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작업'을 주도한 심리정보국 내부의 업무 분장, 조직운영 현황, 보고체계 등과 관련된 자료도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계획을 수립하면서 압수수색을 비중있게 검토했으며 전날까지 수차례 대책회의를 갖는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우선적인 압수수색 대상인 심리정보국이 해체되면서 관련자료 등이 폐기됐을 것으로 우려했지만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미흡하게 (압수수색)해서 망신당할 수는 없다"는 농담으로 만반의 준비가 돼있었음을 시사했다.

이 차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고 수사 결과를 내놓을 때 증거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오늘 압수수색 성과가 이번 수사의 성과와 직결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일부는 그럴 수도 있다"면서 "거기(국정원)에 있는 증거물이 전부는 아닐 수도 있지만 압수물에 따라 의미있는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낙관했다.

한편 국정원 직원들은 이날 압수수색 소식을 듣고 몰려온 취재진과 물리적으로 큰 충돌은 없었지만 대외적으로 노출되서는 안 될 국가 정보기관인 만큼 언론사의 취재를 경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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