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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택배노동자…'산재 제외 신청서'엔 빈 서명란

입력 2021-03-16 20:40 수정 2021-03-1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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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북 김천에서 50대 택배 노동자 한 명이 또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배송 차량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지난해 10월 JTBC가 보도한 CJ 대한통운 택배노동자, 고 김원종 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수 조사를 지시했죠. 이번에 세상을 떠난 노동자도 생전에 작성된 산재 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에 미심쩍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택배 노동자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기자]

15년 차 택배노동자, 51살 김종규 씨는 지난 13일 배송 차량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치료를 받다 어제(15일)저녁 숨졌습니다.

과로사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진경호/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장 : 고인이 쓰러져 있었고 운전석 주변에 구토한 흔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뇌의 3분의 2가 피로 가득 차 있어서 수술할 수 없는 상태고…]

하지만 산업재해인지 따지지는 것조차 할 수 없습니다.

김씨 스스로 산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걸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규/고 김종규 씨 형 : 산재가 안 된다고 해서 황당했죠. 나는 이런 것이 있는 것도 몰랐거든요. 산재 신청을 안 한다는 서류죠.]

택배 노동자가 산업재해 보험에 들지 않겠다, 하면 이런 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내야 합니다.

하지만 김씨가 제출한 신청서를 보면, 자필로 반드시 적어야 하는 '본인 신청 확인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 접수 자체는 문제없는데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야죠. 보완 요청을 했던 건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요로 신청서를 썼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윤중현/택배노조 우체국본부장 : 동료 기사들의 증언으로 지점장이 '적용제외 신청서 작성해라'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실상 강요에 의한 작성이었던 것입니다.]

허위나 강요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이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실태 조사에서 사업주의 권유나 유도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한 택배노동자는 5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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