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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김영란법 위반 기소율 3.7%…실형 선고는 1명"

입력 2019-10-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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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김영란법 위반 기소율 3.7%…실형 선고는 1명"

지난 2016년 9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4년 동안 기소율이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 10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검찰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처리한 1천54명 중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총 39명(3.7%)으로 집계됐다. 불기소 처분이 823명으로 가장 많았고, 46명은 약식 기소됐다.

이 중 1심 판결이 내려진 24명 가운데 단 1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6명에게 집행유예, 14명에게는 재산형이 선고됐다.

이 의원은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이 시행됐지만, 정작 검찰과 법원은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민 법 감정을 여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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