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후쿠시마 수산물' 다시 들어오나…WTO 내달 최종 판정

입력 2019-03-11 21:25 수정 2019-04-14 02:4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그런데 이 오염수가 흘러들어가고 있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다시 수입할지 말지가 다음달에 최종 결론이 납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일본과 지금 WTO에서 맞붙고 있는데, 다음달에 바로 최종 결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밀리지 않으려면 현지 방사능 조사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한 것은 2015년입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한 것이 무역차별이라는 것입니다.

최종 판정은 4년 만인 다음달 11일쯤 나올 예정입니다.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WTO는 지난해 2월 일본 측 손을 들어줬고 두 달 뒤 우리나라는 상소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뒤집지 못하면 수입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일본과 합의하고 규제를 푸는 데까지 최대 15개월이 주어집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합의에 실패하면 일본측이 보복관세를 물리는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응을 위해 현지 방사능 검사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2015년 당시 조사에서는 일부 수산물과 바다 표면 지표수만 측정했습니다. 

이 수치가 수입금지 기준치를 밑돌면서 일본이 제소하는 빌미가 됐다는 지적입니다. 

[송기호/변호사 : 심층수와 해저토를 포함한 철저한 현지 조사를 해서 정부 스스로 검역주권을 행사해서 결론을 내리고 국민에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기사

일, 30조원 원전 수출 결국 포기…아베 성장전략 기로에 [뉴스브리핑]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허용 방침"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