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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지킬 보호법, 발의 후 잊혀져…'국회 책임론' 부상

입력 2017-11-3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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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이민호 군과 같은 희생자가 더 나오지 않게 하려면 결국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일이 발생해 사회적인 관심이 커질 때만 실습생 보호를 위한 법안이 쏟아질 뿐 정작 국회 문턱을 넘어 학생들의 안전 장치가 돼주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김 군이 숨졌을 때, 가방에서는 컵라면이 나왔습니다.

특성화고 졸업반이었던 19살 김 군이 점심시간도 없이, 홀로 일하다 숨진 것입니다.

지난 3월 전주 콜센터에서 일하며 실적 압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홍 양 사건도 비극이었습니다.

홍 양은 애완동물학과에 다니고 있었지만, 전공과 무관하게라도 실습시간을 채워야 해 콜센터로 갔습니다.

이들 사고 이후 국회에는 계약과 다른 실습은 시키지 못하게 하고, 실습생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들이 바로바로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그 때뿐, 이들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담당 상임위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진상규명 등으로 바쁘긴 했지만 현안이 없을 때도 법안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또 다시 이민호 군 사고가 터졌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실습생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주는 데 게을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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