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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푼 만큼 엄하게…방역 1번만 어겨도 '운영 중단'

입력 2021-01-18 20:37 수정 2021-01-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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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먹고 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 규제는 풀었지만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닙니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어기면 경고 없이 바로 문 닫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빗장은 풀어주되, 더 엄하게 처벌하기로 한 겁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성남의 한 유흥주점은 문을 걸어 잠그고 예약한 고객만 받아 영업하다 단속됐습니다.

과태료 처분만 받았습니다.

행안부가 지난달 중순부터 보름 동안 특별단속을 벌여 54건을 적발했는데, 영업정지는 단 1건입니다.

발열체크도 안 하고 출입명부도 허위로 작성한 서울의 음식점이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부산 세계로 교회는 2백여 명이 새벽 예배를 했습니다.

전날인 일요일에는 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부산시와 강서구청이 7차례나 고발하고서야 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정부는 일부 규제를 풀었지만 방역수칙을 어기면 더 강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방역의 끈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차 적발 때 경고 후 2차는 10일, 3차 이상은 3개월 운영중단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더 줄여 경고 없이 바로 운영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바뀝니다.

지자체 등의 요구에 따라 한 번만 어겨도 문을 닫을 수 있게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 : 인원이나 시간제한 등의 기준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이용자들께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해주실 것을…]

정부는 운영제한 조건과 기간 등 세부 절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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